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8.04.21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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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고찰
18년도 기준,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현황과 외국(미국,영국,일본)의 사형제도의 변천,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이 헌법재판소의 사형 근거에 미칠 영향 등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와 폐지
1. 사형제도의 개념과 문제제기
2. 사형제도의 현황
1) 대한민국
2) 미국
3) 영국
4) 일본
3. 사형제도 폐지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조선의 팔조금법, 조선의 대명률, 대한민국 형법에 이르기까지 사형제도의 역사는 유구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 41조에서는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며 사형을 가장 중한 형벌로 정의하고 있다.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제 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이후 국제사면위원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사형폐지 캠페인 집중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선포하였음에도 대한민국 형법전에서 “사형”이라는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사형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는 정당한 제도로서 지지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2010년 2월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판결은 5:4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위헌의견이 과반수로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무게가 더하여지는 듯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논거중 하나서 헌법 제 110조를 들고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헌법 제 110조 제 4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여 사형제도의 존폐 논쟁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