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 최초 등록일
- 2018.05.22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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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이유
II. 구체적 내용
1. 목적, 지급대상, 기본정책
2. 연금의 지급
3. 수급권의 상실 등
4. 비용의 부담
5. 지급대상에 대한 특례
6.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본문내용
I.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이유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공무원,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과거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종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노인 중 실제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은 10만원, 일반노인은 7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을 2007년 4월 25일, 그 개정 법률을 동년 7월 28일에 공포하여 동년 8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정이 국고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가깝지만 선택주의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의 令급대상은 2008년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지급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의 전체 저소득 노인과,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균등부분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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