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산업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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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노동산업
1-1. 독일
1) 산업재해
2) 법적 체계현황
3) 감독제도 현황
4) 재해예방 기관
본문내용
1) 산업재해
가. 개요
산업재해통계 제도는 제국보험법(RVO), 공장법(GewO), 산업안전보건법(ASiG), 유해물질법(GefstoVO), 기계기구안전법(GSG), 사업장제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4일 이상의 휴업재해는(통근재해 포함) 발생 후 3일 이내에 산재보험조합(BG)과 지방 근로감독사무소(전국 84개소)에 보고(사업주의 재해발생 보고의무)되므로 이를 근거로 재해통계를 산출한다.
독일의 산업재해통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통근재해의 인정범위가 넓어 사망재해의 경우 통근재해에 의한 사망자 수가 매년 작업재해의 사망자 수의 약 60%에 달하고 있다.
- 통근재해의 범위는 출퇴근시 도보, 승용차, 공공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 외부의 식당에 갔다오거나, 진료를 위해 병원에 왕래하다가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 사망재해 발생시는 정부근로감독관이 직접 별도의 "사망재해조사표" 양식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에 송부하여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사망재해 통계를 산출한다.
◇ BG에서는 매년 보고된 전체 재해중에서 10%를 표본 추출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연방노동사회서(BMA)에서는 산업BG, 농업BG, 공공BG로부터 재해통계 자료를 종합 집계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재해통계 산출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4일 이상 휴업재해자수(의무보고대상)”와 “사망자수”외의 “중대재해자수”를 별도로 산출한다는 점과 그 항목은 다시 산업재해, 통근재해 및 직업병으로 각각 세분한다는 것이다.
※ “중대재해자”는 생계능력손실(MdE)이 20%이상인 재해자 임
나. 재해통계기준
◇ 법적근거 : 제국보험법(RVO), 공장법(GewO), 산업안전보건법(ASiG), 유해물질법(GefstoVO), 기계기구안전법(GSG), 사업장제도법
◇ 주관기관 : 연방사회노동성
- 관련기관 : 산업BG, 농업 및 공공BG(3개보험조합 자료를 취합․발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