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지원사업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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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 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총괄 운영 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분석
지방자치단체는 활동 특성에 따라 지역 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현황 및 자원조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수행 기반 마련
- 지역 현황 및 지역주민 욕구 조사(인구 및 지역특성, 관련 지역자원 등)
-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및 사업관련 자료 조사
- 지역 내 관련기관의 유사사업 조사 등
사업실행 가능성 타진 및 타당성 분석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요처, 수혜자(서비스대상자) 예측 관련 자료 조사
- 지역사회 주요 현안 분석 및 사업 실행의 기대효과 등 예측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비 예산규모, 사업 유형별 비율 및 사전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