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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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1-1.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2) 사례판정
3) 종결사례
1-2. 노인학대 사례 분석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2) 학대행위자 현황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0∼2015년)
1) 학대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재신고 건수
3) 연도별 신고자 구분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6)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7)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8) 연도별 노인학대 피해자 가구형태
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0)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1)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2)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생활수준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생활수준
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6)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17) 연도별 종결사유
1-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2) 노인학대 상담
1-5.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1) 주요 국가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2) 선행연구 주요 내용
1-6. 인권 개념
1) 노인인권개념 선행연구
본문내용
1) 현장조사
현장조사란 신고접수 된 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수판정 시 노인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시에는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또한 노인학대 의심사례로서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단 한 번의 현장조사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3,818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3,659건으로 현장조사 비율은 95.8%이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 현장조사 거부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미실시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구남부・대구북부・강원동부・전북・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100%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대사례에 대한 방문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3,818건 중 19,529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 졌으며, 한 사례당 평균 5.1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졌고, 지역별 방문상담 횟수를 살펴보면 충북지역이 10.3회로 가장 높았고, 충남지역이 8.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다시 기관별로 살펴보면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1.5회,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8.9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