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의 요약
2. 현행 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제언
본문내용
(1) 교육적 지원
: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료적 지원
: 결혼이민자등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로는 교육·상담 지원사업,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사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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