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국제법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8.06.15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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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법
2. 외교공관 불가침과 범죄인 비호권의 관계
3. 외교관계법
4. 니카라과 사건
5. 국가책임
본문내용
문제 1번
국가공동체 A,B,C,D 4국가로 구성, B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A국이 B국을 무력 공격하여 정복한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 UN헌장상 B,C,D국에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시오.
Ⅰ 사안의 쟁점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UN헌장 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규정되어 있지만, 관습국제법상에도 확인되어 있다. 위 사항에 대해 A국이 위반하였다. 이 사항에서 B, C, D 국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에 대한 것이 쟁점이다. A국이 관습국제법상, 무력사용금칙을 위반함에 따라서 피해국인 B국, 인접국가인 C, D국가의 권리를 살펴 보겠다.
Ⅱ 헌장상 발생하는 권리
1. 피해국인 B국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1) 자위권 <관습국제법상의 권리>
자위권이란 타군의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이를 격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UN헌장 제 51조상의 개별적 자위권이 원용될 수 있다.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무력공격을 받은 즉시 행사, 무력공격의 증명책임은 피침국에게 있다
(2) 자위권의 원용요건
무력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무력공격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따라서 관습국제법에 맡겨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