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 식품 산업의 현황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8.06.18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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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1) 국내
(2) 미국
(3) 일본
(4) EU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 고시된 원료
(2)개별인정 원료
3. 기능성 식품의 국내 생산 현황
4.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및 연구 동향
(1) 국내
(2) 미국
(3) 유럽
(4)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1) 국내
건강기능성 식품이란 일사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는 다르게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으로 정의되며, 기능성이란 인체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가공한 식품이며, 아무리 생리학적으로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 있어 효능이 있더라도 제조 및 가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도표1-1]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분류
(2)미국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와 유사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Federal Food Drug Cosmetic ACT(FFDCAA)의 1994년 개정 법률인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DSHEA)’에 의해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이다. 식이보충제는 식사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비타민, 무기질, 허브 등 식물성분, 아미노산,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농축물, 대사산물, 구성요서, 추출물 혹은 이에 포함된 성분을 원료로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3)일본
[그림1-1] 일본 소비자청 식품과 의약품 분류(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식품산업 육성방안)
일본에서는 식품을 일반식품과 보건기능식품으로 분류한다. 기능성표시를 할 수 없는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조절식품 등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일반 식품에 포함되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나뉘어 있다.
참고 자료
2013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식품소재 시장현황 – 임팩트(2013)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 한국학술정보(2014)
고기능성화장품/건강기능식품소재산업현황과 기술/ 시장전망 – R&D 정보센터(2017)
기능성식품산업 육성방안 – 식품안정정보원(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