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공사
- 최초 등록일
- 2018.06.19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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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재
①타일
②타일 붙임 기준
③붙임용 자재
④선정검토
⑤현장반입 및 야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시공계획
①일반사항
②공법검토
③시공 전 확인 사항 및 시공 부위별 시공 방안
3. 나누기도 검토
①주방벽
②세대현관바닥
③발코니바닥
4. 시공
①시공순서
②바탕정리
5. 타일붙임
①벽
②바닥
6. 검사
7. 보양, 양생
8. 타일 부위 별 시공순서 및 체크사항
①화장실벽 타일
9. 기타사진
본문내용
3. 나누기도 검토
① 주방 벽
- 주방 창이 있는 경우, 주방창이 상부장 및 하부장에 간섭되지 않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위치를 잡고 주방창을 기준으로 나누기 계획
- 주방가구 설치 후 노출되는 타일면을 중심으로 미관고려하여 상하로 나누기 계획
- 상부장 및 하부장 높이, 장식판 치수, 천장 반자돌림(우물천정) 치수 확정
- 후드장 및 유리장 하부는 별도로 시공도 작성
- 모서리에는 온장과 조각타일이 만나지 않도록 주의
- 가스관이 씽크대 상부장 위로 통과하는 경우, 상부장 천장과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
(기계공종과 협의)
- 전기 콘센트 등은 타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열(전기공종과 협의)
- 타일은 최소 100mm 이상 씽크대에 겹치도록 계획
② 세대 현관 바닥
- 세대 현관 문틀 설치 위치 확정 후 바닥시공
- 신발장이 설치되는 경우는 신발장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서 균형배치
- 마루귀틀의 조정으로 종방향 타일나누기가 가능할 경우, 신발장 설치여부 확인 후
마루귀틀 및 건식벽체 위치 이동 검토
- 문양 및 패턴을 삽입할 경우 바닥의 중앙에 배치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타일규격 및 나누기를 검토
- 종방향 나누기: 마루귀틀에서 세대현관문으로 진행
- 횡방향 나누기: 신발장 끝선과 벽체 끝선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진행
③ 발코니 바닥
- 발코니의 안목치수 확인(타일줄눈 및 벽체접합부 줄눈과다 발생방지)
- 설비공종과 협의하여 오수드레인 및 건축 우수전용 드레인 설치위치 확정
- 발코니 평면이 달라지는 경우, 그 부위에서 양방향으로 타일 나누기 시행
- 실내에서 볼 때 발코니턱에서 내부 벽체쪽으로 온장 처리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유리
- 단차가 나는 부위는 BMC(재료분리대)에서 나누기 시작하여 벽체쪽에서 조각타일이 생기도록 계획
- 분합문틀 하부에 미장턱이 생기지 않도록 타일 시공한계를 검토하고, 발코니 외부 창호 하부 낮은 턱 부위는
타일붙임 검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