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방송산업 이슈
- 최초 등록일
- 2018.06.25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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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방송산업 이슈
본문내용
법 개정에 따른 외주제작시장 위축을 우려,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논의하고 일부 제도들이 후속 조치로 정비되기도 했다. 이것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장,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로 해석된다. 2015년 6월「 방송법」에서 특수관계자 외주가 폐지되었다. 특수관계자 외주 비율 폐지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방송법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외주 폐지는 외주제작 의무 편성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바람직한 경쟁적 제작 환경을 통해 콘텐츠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외주제작 의무 편성 취지는 살린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주시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려의 근거는 최근 외주시장에서 특수관계자 외주 제작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외주제작물을 방송국 특수관계자가 제작하여 제 식구에게 몰아주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작비 감소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방송사의 제작 장비와 인력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비를 일반 외주제작시장에 적용하게 될 경우 외주제작시장 생태계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는 외주제작 계약 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적용,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의 상향 조정, 저작권 수익배분 외주 인정 기준 등에 관한 논의 협의체에 참여, 특수관계자를 통한 불공정한 재하청 금지, 외주사의 공정한 참여 보장 제작비 지급 시기 단축, 촬영 원본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하여 각 사별로 자율적 외주제작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