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라트 이론에 근거한 진로계획세우기
- 최초 등록일
- 2018.06.26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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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표수립
Ⅱ. 정보수집
1) 사회복지사 1급
2) 건강가정사
3) 평생교육사 2급
4) 사회복지공무원
Ⅲ. 가능한 대안 열거
Ⅳ. 대안의 실현가능성 예측
Ⅴ. 가치평가
Ⅵ. 의사결정
Ⅶ. 평가와 재투입
Ⅷ. 소감
본문내용
Ⅰ. 목표수립
4학년 마지막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업상담학 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목표설정을 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학 전공자,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자, 사회복지사업 경력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3)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고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1급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과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정보수집
1) 사회복지사 1급
(1) 자격증 활용정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