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판례
- 최초 등록일
- 2018.07.0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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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
2. 간호관리지침
본문내용
※ 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야간 당직간호사가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가 심한 두통,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취하고,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는데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하였다.
⇒ 간호사는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당직의사에게 상태를 보고하였다면 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간호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간호관리지침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이판사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간호과의 전 직원이 모든 간호를 위하여 환자 및 간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와 책임】
간호사는 대한민국 간호사의 윤리강령에 준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3조 【환자간호관리성실의무】
1. 간호사는 본 병원의 규정과 제 2조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성을 다하고 신뢰받는 전문인으로서 상급의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환자간호관리】
1.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영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2. 간호대상자의 개별성을 확인하고 개별 간호과정을 적용한 체계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3. 지속적인 연구로 상황에 맞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제공으로 간호대상자의건강을 회복, 유지 개발시킨다.
4. 간호의 질적 도모를 위하여 간호행위와 과정에 바람직한 표준을 정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 환자안전법운영메뉴얼”, www.koiha.kr, 2016.
현미숙 외 2명, SBAR-협력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의사소통 녕력과 간호사-의사 협력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2016.
대한병원협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 www.kha.or.kr, 2016.
이병숙 외 4명, 간호관리학, 정담미디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