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양도와 양수
- 최초 등록일
- 2018.07.11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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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특허청의 실무와 상표의 양도가능성(상표권 공유의 경우를 중심으로)
3. 상표권 양도대금을 상표권 양수도계약 후 공유자 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그 대금을 수령하는지 여부
4.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합유인지 공유인지 등의
본문내용
상표권이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권자 중 1인이 파산절차에 있다면 파산절차 중인 공유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표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등 상표권의 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3조 제2항에서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정하고 있고, 파산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상표권 공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상표권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상표권의 양도 양수는 많은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특허청의 실무와 상표의 양도가능성(상표권 공유의 경우를 중심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