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판매, 인공지능, 청소년보호법, 유통, 유해물질 판매, 담배판매, 술 판매
- 최초 등록일
- 2018.07.19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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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법령의 규정
2. 무인판매방안과 현행법령의 규제
3. 담배의 무인판매의 경우-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와의 관계
4. 기타 청소년 유해물품의 무인판매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1. 관련 법령의 규정
현재 슈퍼마켓 등의 경우 자동화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판매원이 별도로 없는 무인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인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술, 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에 대하여도 무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는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류 및 담배 등 유해물질판매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이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 등’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