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규학기는 아니고 계절학기 때 수강한 과목이라 분량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제가 알기론 정규학기 보고서는 10~15장 분량인데 계절은 3~5장 분량이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일반의약품의 정의 이해와 이를 둘러싼 논쟁
2-2. 약사법 조항을 통해 알아본 논쟁 원인
2-3. 약대와 한약대 교육과정 비교와 그에 대한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약회사 측에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 - 약사미래준비모임 커뮤니티 회원 일동.
이 발언은 한약사가 한약 이외에도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하는 행위를 견제하고자 약사 측에서 언급한 것이다. 약사 측에서는 일반의약품이 오직 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약사 측에서는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약사와 한약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은 약사 또는 한약사지만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적합한 사람인지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쟁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약사법 2조 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6월 12일 개정판, <www.law.go.kr/>, (2018년 7월 18일)
“약사법 2조 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6월 12일 개정판, <www.law.go.kr/>, (2018년 7월 18일)
“약사법 50조 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6월 12일 개정판, <www.law.go.kr/>, (2018년 7월 18일)
“약사법 20조 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6월 12일 개정판, <www.law.go.kr/>, (2018년 7월 18일)
“약사법 50조 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6월 12일 개정판, <www.law.go.kr/>, (2018년 7월 18일)
“한약사에게 약 공급하지 말아라” 약사단체에 과징금, <연합뉴스TV>, 2016.10.31.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1031006400038/?did=1825m>, (2018,07,18)
“한약사 운영 약국에 약 못팔게 한 약사단체 ‘갑질’ 인정, <한국일보>, 2017.12.08.
http://www.hankookilbo.com/v/03c8ef63f45440e6af1202f0cb5d178f , (2018.07.18)
“약학과 교육과정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2016.03.01.
http://pharm.khu.ac.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2006002 , (2018,07.18
“한약학과 교육과정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2018.03.01.,
http://pharm.khu.ac.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2007002 ,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