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아시아경제시민권이란?(Asian Economy Citizenship)
III. 아시아경제시민권의 필요성
1. 금융 통합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경제공동체 논의의 한계
2. 남미공동시장과 유럽연합의 선례
Ⅳ. 경제시민권 획득을 위한 요구사항
1. 필수요건
1) 아시아에 대한 역사적 이해
2) 아시아 내 언어소통능력
3) 경제활동 의사와 능력
2. 선택요건
1) 사업자
2) 근로자
Ⅴ. 시민권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
1. 해외 진출의 제도화, 체계화
2. 시그널링(시장의 기능)
Ⅵ. 시민권 도입의 한계
Ⅶ. 극복방안
Ⅷ.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현재까지 아시아경제공동체 협의는 금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CMIM 다자화 기금을 점차 확대해가면서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아시아 내에서 조력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리커창 중국 총리의 주도로 역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기구 ‘아시아 금융협력협회’를 창설하며 금융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공조만으로는 아시아가 진정한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경제시민권(Asian Economy Citizenship)을 도입하고자 한다. 경제시민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켜서 아시아 노동시장 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인구의 직접적인 교류 증가로 인해 금융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까지 포섭한 넓은 의미의 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II. 아시아경제시민권이란?(Asian Economy Citizenship)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춘 아시아인을 인증해주는 시민권이다. 대학생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학생증이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처럼 신분증은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을 증명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아시아경제시민권을 통해 아시아 경제인이라는 신분과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활동 능력을 갖춘 사실을 효율적으로 공인(公認)할 것이다.
경제공동체에서 정치통합의 단계로 나아간 EU의 선례는 참고할만하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했고 1993년이 되어서야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시민권 도입을 구체화했다. 준비기간을 거친 유럽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아시아에 시민권을 도입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독일의 사과로 일정부분 과거사(史)를 청산한 반면, 아시아에는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갈등도 존재한다. 또한 대륙으로 이어진 유럽과 달리 바다를 넘나들어야 하는 지리적 한계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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