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윤리-존엄사법
- 최초 등록일
- 2018.09.10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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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어 호흡만 유지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연명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는 존엄성에 근거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가족의 힘겨움을 알지만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존엄사법’은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웰다잉법’혹은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환자는 담당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에게 말기・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처음 존엄사법 논의를 불러일으킨 사건은 사례에도 소개되고 있는 1997년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존엄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다. 김씨는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아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았다.
참고 자료
이재경(2013).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 쟁점.원고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sifour/220582916738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5%A0%EB%A8%B8%EB%8B%88_%EC%82%AC%EA%B1%B4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5212&cid=40942&categoryId=31693
신성식, 상급종합병원 6곳 암환자 8만명인데...존엄사 도입 안했다, 중앙일보,
2018.03.16..http://news.joins.com/article/22446559
김천수,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사망 임박' 조건은 논란, <뉴스래빗>, 2017-07-07, 1면,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7073181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서식
https://www.lst.go.kr/plan/medicalplan.do
이재석. (2010). 존엄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7(단일호), 171-195.
국내 첫 존엄사, 조선 일보, 2017/11/22/ 김성모
‘존엄사’는 되지만 ‘웰다잉’은 못하는 사회 한겨례 2017/11/13 박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