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1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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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
1) 의의 및 특성
2) 고용보험사업
2.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제도 적용 범위
2) 급여 수급 요건
3) 급여 수급 기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법적으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대상이며 건설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5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Ⅱ. 본론
1. 고용보험
1) 의의 및 특성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 있다. 즉,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서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 실업문제는 국가 사회의 구조적인 제도나 환경적인 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가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 중 략 >
2) 급여 수급 요건
(1) 문제점
급여 수급상의 문제는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은 지난 18개월의 적용대상 기간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지므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는 급여수급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급여수급요건에 따른 사각지대는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시켰더라도 180일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하거나 실직을 하면 받을 수 없다.
(2) 해결방안
자발적 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단절된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종엽 외,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노기남, 정석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