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상 제1류 부터 제97류까지 각 류에는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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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관세사실무, 11포인트 5장주제 : 관세율표상 제1류 부터 제97류까지 각 류에는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설명하시오.
FTA협정에서 특혜관세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서 정확한 품목분류와 HS코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혜원산지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정확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은 정확한 HS품목분류에 기초하는 것이며, 이는 곧 HS품목분류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HS품목번호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아라비아 숫자로 코드화된 품목번호 즉,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번 한학기 동안 살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출제하게 되었다.
즉, 관세율표상 제1류 부터 제97류까지 각 류에는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를 설명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1류부터 97류까지의 물품 분류
1) 1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2) 2부 식물성 생산품
3) 제 3부 동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과 이들로부터 분해된 생산물, 조제된 식용 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
4) 제 4부 조제 식료품, 주료, 음료,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의 대용물
5) 제 5부 광물성 생산품
6) 제 6부 화학 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7) 제 7부 플라스틱,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품, 고무와 그러한 제품
8) 제 8부 원피, 가죽 모피나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이와 비슷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 제 41류는 원피와 가죽
9) 제 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쟈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 세공물
10) 제 10부 목재나 그 밖에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종이와 판지 종이, 판지와 이들의 제품
11) 제 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2) 신발, 모자류, 산류, 지팡이와 시트스틱, 채찍, 승마용 채찍과 이들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러한 제품, 조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13) 돌, 플라스터, 시멘트와 석면,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로 된 제품, 유리와 유리 제품
14) 제 14부 천연진주와 양식진주, 반귀석, 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15) 제 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16) 제 16부 기계류, 전자기기와 이들과 관련된 부분품, 녹음기, 음성 재생기기, 텔레비전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17) 제 17부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와 관련된 제품
18) 제 18부 광학기기와 사진용, 영화용 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9) 제 19부 무기,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제 20부 잡품
21) 제 21부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관세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관세법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수입제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써 묶어놓은 것이 관세율표이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감정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품분류의 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CCCN방식을 채택하며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 관세율표 [tariff tax table, 關稅率表] ((주)영화조세통람)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가 정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로 코드화된 품목의 번호 즉 품목의 분류는 관세사실무에 대한 통칙과 의의를 습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역의 실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으로 다가오게 된다. 아래에서는 관세율표상 제 1류부터 제 97류까지의 각 류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1류부터 97류까지의 물품 분류
1) 1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1부는 1류부터 5류까지이며,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생산품으로 육과 식용 설육, 어류, 갑각류, 4류부터는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5류는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한다.
2) 2부 식물성 생산품
제 6류 부터는 살아있는 수목, 그 밖의 식물을 분류한다. 7류는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8류는 식용의 과실, 견과류, 9류는 커피, 차 마테 향신료, 10류는 곡물, 11류는 제분공업의 생산품을, 12류는 채유에 적합한 종자나 과실, 각종 종자, 과실, 짚과 사료용 식물, 13류는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의 수액과 추출물, 14류는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써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관세사 무역실무 1 (저자 신민호, 안준호, 세학사)2014.07.22학술논문 (저자 권오규, 서경대학교) 관세 품목분류에 있어서 과세품질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2011
해외무역정보 (www.tradenavi.or.kr) : 주요 교역국 관세, 수입규제 등 해외무역정보
관세청 (관세청 www.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