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찬성측 교차신문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09.25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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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찬성 측 입장에서 교차신문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어놨습니다! 2018년 9월에 진행한 토론이라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고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거에요 일주일 내내 밤새면서 만든 자료에요...ㅜㅜ
근거 자료 중심으로 적었고 앞부분에 전체적인 반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무투표제 찬성측 교차신문>
의무투표제 찬성측 입론 작성할 시 처벌 범위 정하지 말기(태클당할 가능성 매우높음)
처벌 범위를 정하지 않되 왜 범위를 정하지 않았냐고 상대측에서 질문하면 의무 투표제의 목적은 투표율 상승이 아니라 정치 의식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해야함
근거 자료가 없는 내용들은 입론에 넣지 말기(ex정확한 출처에 대하여 질문했을 시 대답 불가능)
특히 상대 측의 처벌에 관한 소명요구에 대해서 잘 준비하기,
19대 대선의 투표율이 올랐기 때문에 찬성 측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19대 투표율이 오른 이유는 박근혜 하야 등 사회적 이슈가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근거 자료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음
1.기권표도 유권자의 선택이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자유권 침해
-공공복리
헌법 제 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라고 정의할 수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 무정부 사회가 될 수 있어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공공 질서와 질서 유지를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수적이다.
예상 답변
-정치 참여도를 올리는 것은 교육을 통해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을 왜 굳이 강제성을 부여해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천천히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당연히 의무투표를 통해 강제시키는 것보다 낫다.
반박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다른 대안을 들어 달라
선거권은 기본권에 해당,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기본권도 통제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사항 존재
그것이 바로 공익을 위한 일일 경우. 공익은 공동체의 유지를 전제로 함
참고 자료
200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연구과제명 투표율 저하 원인과 제고방안 분서 책임연구위원 이갑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투표율 제고를 이한 의무투표제에 관한 사례 연구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그리스 [김정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