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8.10.05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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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보호사 교육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Ⅱ. 간호학원 역할과 기능
Ⅲ.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표준 교육과정
Ⅳ. 간호교육학원 교육과정
Ⅴ. 개정 2013.8.29>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2. 학습교구기준
3. 직원배치기준
Ⅵ. FAQ
본문내용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비위관(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