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시책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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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 시책
1-1. 기업집단 시책
1)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3) 상호출자 금지제도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운용
4)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운용
5)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운용
6)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강화
7)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한 소유 ․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8)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운용
본문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은 신속한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을 배출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업집단 형성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지렛대로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하고, 기업집단 형성 후에는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보상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을 진출하거나 시장을 독과점화 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시장경쟁 저해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 금지제도,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을 조성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시장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고, 개별기업의 부실이 다른 계열회사로 전이되어 기업집단 전체가 부실해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경제여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내용과 운용방식이 조금씩 변모하여 왔다. 최근에는 기업환경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체계가 강화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후규제와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율체계가 개편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9년 3월 대표적인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가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가공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강화하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등 폐해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