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동향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동향
1-1.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동향
1)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법제
2)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과 법제
3)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4) 조사결과의 함의
본문내용
1)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법제
(1) 모바일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최근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기존 모바일 기기 이용 목적이 단순 인터넷 검색, SNS 등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으로 확장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비례하여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일반 전자상거래의 거래과정과 흡사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일률적인 제도와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확대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의 특성으로 상품의 단순요약으로 인한 정보제공의 미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판매자 정보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정보 제공함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돈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개설, 상품에 대하여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별히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이었다. 모바일 쇼핑몰 상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심리는 구매 전 상품의 필요성 및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결정함으로써 현명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나, 모바일 쇼핑몰의 경우 돌발적인 소비행태가 많으며 가격비교 등의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되 허위사실의 게재 등의 불법적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둘째,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품에 표시, 광고기록을 6개월간 보존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모바일 특가상품’에 대한 기록을 법령상의 보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