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보호 안전진단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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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보호 안전진단
1) 정보보호 안전진단대상자 선정
2)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본문내용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태별 분류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분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개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단체표준인 부록의「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표준」을 참고하여 안전진단대상자를 서비스별로 재분류하였다.
○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재분류하면 안전진단대상자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형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2호)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2)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법률상 정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2) 상세설명
○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3제1항)는 법률적 정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예를 들면 영업단위가 전국적인 다음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 위주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등
※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매출액, 일평균 이용자 수와 무관
※ TRS등의 음성(Voice)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데이터(Data)서비스를 할 경우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