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관광업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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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야별 관광업
1-1. 분야별 관광업 현황
1) 자동차야영장업 현황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현황
3) 제2종 종합휴양업 현황
4)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현황
5) 시내순환관광업 현황
6) 관광사진업 현황
7) 관광토속주판매업 현황
8) 관광식당업 현황
9) 관광유흥음식점업 현황
본문내용
1-1. 분야별 관광업 현황
1) 자동차야영장업 현황
(1) 정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등록
① 등록 기준
․규모
-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편의시설
-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② 등록 관청 ․시․도지사
③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