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도로명 주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8.10.24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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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새주소 소개
1. 새주소란
2. 사업현황 및 경과
3. 기대효과
4. 홍보자료
Ⅲ. 맺음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現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토지 구획에 일정 번호를 붙인 지번(地番)을 사용하고 있다. 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복잡하고 정확한 위치정보전달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선진형 도로명주소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업무편람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로 재정비하는데 따른 것이다.
Ⅱ. 새주소 소개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 도로명과 건물번호 』로 바꿈
1. 새주소란
1)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임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ㆍ빌딩ㆍ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ㆍ통신의 불편, 화재ㆍ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음
2) 새주소 사업
(1) 의의 및 배경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2) 목적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3) 관련 법령
도로명주소 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명주소 대장 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4) 생활변화
’07. 4. 5일부터 새주소가 법적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참고 자료
119 공인중개사 카페 (http://cafe.naver.com/jjg119)
인터넷방송국 YES-TV (http://www.yestv.tv)
새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
서울신문 (2009-10-0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