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현상과 문제점
3. 원인 분석
4.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인간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 되었을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이 증대 되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하나의 ‘정보 시스템화’ 되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졌으며, 정보는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 되었고, 정보와 관련된 기술이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정보사회는 양날의 검처럼, 이러한 순기능과 동시에 정보 불평등과 정보격차,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 및 인권 침해, 지적 재산권 침해,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범죄, 정치적 선동 등 각종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카카오 톡’에 대한 정부의 ‘사이버 사찰’논란에 대하여 국민 ‘감시사회’의 도래 및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게 될 것 이다. 이것은 장기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정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과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보수집·처리·이용·공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또 그것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대한 법적·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과 같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여지를 남기게 될 것 이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의 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 이며, 국민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하락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하나의 ‘바람직한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 결국 정보사회의 역기능만 판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3.
이민영,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집문당, 2013.
"교육민주화 자료는 없고 학생개인정보만", 『오 마이 뉴스』, 2003-06-05
“[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00만대 번뜩이는 감시사회”, 『서울신문』, 2014-08-25.
“[정보는 인권이다] 도 넘어선 사이버 검열”, 『광주드림』, 2014-10-20.
“모든 차량 CCTV 감시체제 구축, 국민 감시 '논란’”, 『아시아 뉴스통신』, 2014-10-27.
윤주희, 『감시사회 -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SBS 스페셜 프로그램 338회, 201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