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기술기준
- 최초 등록일
- 2018.10.2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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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항공기기술기준
2. 형식증명
3. 형식증명승인
4. 제작증명
5.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6. 감항승인
7. 소음기준적합증명
8.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9.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10. 부품등제작자증명
11. 과징금의 부과
12. 수리ㆍ개조승인
13. 항공기등의 검사 등
14.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본문내용
1.항공기기술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항 ㅕ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픔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2.형식증명
1)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을 수 있따.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형식증명서를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형식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형식증명 또는 제 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적인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
②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고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형식증명승인
1)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제작자는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