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풀이 보고서(신고,행정상 법률관계,정보공개,손실보상 관련 사례풀이)
- 최초 등록일
- 2018.10.30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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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안에서 A는 체육용지 중 일부를 부천시의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종합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이를 운영해 왔다. 운영 중 한미 FTA 체결로 미국회사 B가 A의 영업장 인근에서 체육시설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활발히 하였고 이에 A는 부도의 위기에 몰리고 체납을 이유로 A의 스포츠센터의 소유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Y)가 실시한 공매절차를 통해 C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C는 A가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하였으며 X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설문(1)은 신고의 법적성질, 설문 (2)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설문(3)은 정보공개, 설문(4)는 A의 국가로부터의 손실보상 등을 기본논점으로 검토하게 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신고의 법적성질
1.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2. 신고의 종류
3. 체육시설업신고와 체육시설업승계신고의 법적성질
Ⅲ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변상금부과처분의 행정상 법률관계
Ⅳ 정보공개
1. A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존부
2. X행정청의 정보공개의무기관 해당여부
3. B의 이 사건 신고관련서류의 정보공개대상 여부
4. 제3자의 권리보호
5. X행정청의 정보공개
Ⅴ A의 국가로부터 손실보상
1. 통치행위
(1) 의의
(2) 학설과 판례
2. 한미FTA체결의 법적성질
(1)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2) 한미FTA체결의 통치행위해당여부
3. A의 국가로부터 손실보상
(1) 통치행위와 손실보상
(2) A의 통치행위에 기한 손실보상
(3) 신뢰보호원칙에 기한 손실보상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사안의 신뢰보호원칙 적용성
3) 신뢰보호원칙의 효과와 사안의 적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안에서 A는 체육용지 중 일부를 부천시의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종합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이를 운영해 왔다. 운영 중 한미 FTA 체결로 미국회사 B가 A의 영업장 인근에서 체육시설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활발히 하였고 이에 A는 부도의 위기에 몰리고 체납을 이유로 A의 스포츠센터의 소유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Y)가 실시한 공매절차를 통해 C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C는 A가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하였으며 X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였다.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설문(1)은 신고의 법적성질, 설문 (2)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설문(3)은 정보공개, 설문(4)는 A의 국가로부터의 손실보상 등을 기본논점으로 검토하게 된다.
Ⅱ 신고의 법적성질
1.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하는 행위로써 공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공법관계의 행위를 말한다.1)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중 하나로 법령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40 ①)
< 중 략 >
(4) 한미 FTA체결은 외교적관계로써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스포츠센터가 한미FTA체결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부도나서 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통치행위인 한미FTA체결에 기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한편 한미FTA체결에 앞서 기존 스포츠센터운영자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주무부처 Z의 공적표명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검토해볼 수 있고 사안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A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주무부처 Z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무부처 Z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A는 주무부처 Z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