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의 분류기준으로 65세의 나이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이용, 교통편의시설이용 등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의학의 발달, 의식주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분류기준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10.3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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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인 노인을 65세로 두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노인복지의 종류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기초연금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1만1천원 한도로 할인해주는 제도,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비용을 인하하는 제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인 복지 정책들 중 하나로 교통편의시설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책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있다. 이는 1980년에 시행된 것으로, 기존에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50%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이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기준 연령이 낮아졌으며, 최종적으로 1997년에는 서울 뿐 아니라 인천 등지에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국가에서 ‘노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지하철 프리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아시아경제 기사 - ‘“65세가 노인이라고요?”…노인 공짜지하철 갈등, 해법 없나’ - 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