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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시험범위 총정리

고려대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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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10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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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권리의 보전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 권리보전을 해야 함.)
- 보전 처분을 해야 됨.
- 보전 처분 (=가압류+가처분)

1) 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ex) 급여에 대한 가압류
2) 가처분(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ex) A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가처분

소송 전 혹은 소송과 함께 거짓 가(假)
소명 정도의 서류만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이 나옴. (증명 보다 가벼운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소송 중에 그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릴 수 있으므로.. 이러면 승소한다 해도 소용이 없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 판결로 확정될 때 까지 잠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본 집행이 들어갈 때 떨어져 나감.

2. 권리의 확정 (누가 맞는지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것)
- 민사소송절차. (증명 필요)
- 수소법원 (소송을 받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정당한)권한을 형성
->승소판결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집행 권원)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을 신청하는 것. ex) 채무자의 집을 경매로 넘길 권리 등등

<중 략>

실제 사례 토지 관할 찾아가기!
<사례1>
금3억원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 (서울 봉천동 거주), 피고(대전 거주)

관할 찾을 때; 순서대로 찾기

(1) 2조 ~6조부터 보통재판적에 걸리는 경우를 찾기.
2조(항상 거치는 것, 피고 주소지)에 따라서 3조(사람에 해당)로 가야 함 -> 대전 지방법원(피고 주소지)으로 감.

(2) 그 다음에 특별 재판적을 찾음 - 7조부터 25조 까지 걸리는 경우를 찾기.
8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으러 가는 것..
의무 이행지에 따라서 서울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
고려대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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