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조치의 이해(실무)
- 최초 등록일
- 2018.11.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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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전조치(집행) 보전사건의 실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작성된 실무 자료집(집행 실무 13년차)
목차
1. 보전처분 흐름
2. 가압류 신청
3. 유체동산처분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
4. 공탁
5. 담보제공방법(현금+보증보험)
6. 가압류 해제
7. 담보취소 신청(동의에 의할시)
8. 공탁금 출급 및 회수
9. 기타
본문내용
※ 보전처분 흐름 : 가압류 신청 → 결정 → 담보제공명령(현금 or 보증보험) → 공탁 → 결정 → 가압류 해제 및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
※ 가압류 신청
(1) 채권가압류
1) 송달료 : 4,700원X3X당사자 수, 예납에 check 납부 후 신청서 첫 장 뒷면에 부착 ⇒ 법원 내 은행에 납부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829-01-0281-058)
2) 인지 : 2,500원(2,200원으로 납부시엔 무조건 현금공탁)
3) 첨부서류 : 목록표 5부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작성 후 제출
4) 법원 내 민사신청과 접수 : 중앙지법시 단독․합의 창구 별도
5) 신청시 해당사건 번호 반드시 기재(중앙지법시에는 별도 기재한 사건번호 보증보험회사에 제출)
(2) 부동산가압류
1) 송달료 및 인지 : 상동
2) 첨부서류 : 상동
3) 증지 : 필지당 2,200원
4) 등록세 : 가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선담보제공시)
or 담보제공시 제공
→ 시청 등에서 미리 고지서 발급 및 (선)납부가능 납부 후 담보제공시 제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