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 해외직접구매
- 최초 등록일
- 2018.11.27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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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행수입
2. 해외직접구매
본문내용
1. 병행수입
-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 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수출입사실 통보대상이 아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동일인 관계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는 아니지만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경우(수출입사실 통보대상임)
·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제조만 하는 경우
병행수입 제한 해제
·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권리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통관에 동의한 경우
· 상기의 경우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에서 해제되어, 차후 수입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