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건소 무허가 의료행위에 관한 레포트 - 보건의약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8.11.29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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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산 보건소 간호사 ‘무허가 의료행위’ 사례
Ⅱ. 법적 측면
Ⅲ. 윤리적 측면
Ⅳ. 출처
본문내용
Ⅰ. 부산 보건소 간호사 ‘무허가 의료행위’ 사례
- '간호사가 수백만원어치 예방백신을?' 부산경찰, 보건소 수사 확대
60명이 넘는 간호사 등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이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일부 간호사가 대량의 예방백신을 구매한 정황이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최저 단가 한도액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경매입찰의 방해)로 도매업체 대표이사 A씨(56), 보건소 소속 간호공무원 B씨(48·여)등 23명을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간호사가 의약품 도매업자 A씨로부터 대량의 예방백신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 략>
Ⅱ. 법적 측면
■ 위반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위와 같으나 사례의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 윤리강령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