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18. 10. 12, 2015두38092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8.12.07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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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판결의 내용
III. 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8년 설립된 원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X)에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X는 2012년 참가인 한국방송공사(A)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자 A의 다른 근로자들과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재심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Y)가 X 소속 방송연기자들은 자신의 연기력, 인기 등의 무형적 자산을 가지고 각 방송국이나 기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은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연예활동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았다. 따라서 X는 Y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지지하였다.(서울행판 2013. 11. 8, 2013구합11031) 이에 다시 X는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자 A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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