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하시오.] A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12.17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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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법규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하시오] A자료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❶형식증명이란
❷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신청 방법
❸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❹형식증명서 등의 양도·양수
❺부가형식증명의 정의와 발급방법
❻형식증명신청과 부가형식증명신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항공기는 운수사업이다. 사람과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그로 인한 수익으로 항공사들은 수익을 창출한다. 항공운수사업에서 항공종사자로서 근무하려면 이러한 법규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나 과정들 그리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형식증명은 항공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를 제작하기 전 받아야하는 증명서인 것이다. 형식증명을 하고 항공기가 제작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등록을 하고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생겼을 때부터 운수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Ⅱ. 본론
❶형식증명이란
항공기(Aircraft), 발동기(Engine), 프로펠러(Propeller)의 설계에 관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를 하여 증명하는 것을 형식증명이라 말한다.
형식증명에는 일반적인 형식증명과 제한형식증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증명 :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제한형식증명 :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한마디로 일반적인 항공기등이 받는 것이 형식증명, 특정 업무에 사용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가 받는 것이 제한형식증명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알아 둘 사항으로 항공기기술기준이 있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유문기 외 3명.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이프레스. 2017. pp.13~5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항공인증시스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