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1.18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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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2018.10.16 부터 시행)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문제점
1) 적용범위 문제점
2) 대항력 문제점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점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문제점
5) 보증금 회수 문제점
6) 권리금 문제점
Ⅲ. 결론
1.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법적 문제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에는 부동산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특히 2018년 12월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원회가 2019년 4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상가 임대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최근 건물주의 ‘갑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급격히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기존 소규모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도 기존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계약 종료 전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고,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하는 등 건물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불이 붙게 된 것은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일어나면서다.
이 사건은 서울 종로구 서촌거리에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장사를 해오던 궁중족발 사장 김아무개씨에게 지난 2015년 12월 바뀐 새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3000만원에서 1억,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건물주는 김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고, 올해 6월까지 12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김씨는 가게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네 마디가 부분 절단됐고, 마지막 강제집행 이틀 뒤인 지난 6월 7일 김 씨는 망치로 건물주를 때렸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시사저널e (http://www.sisajournal-e.com)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법제처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