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수가차등제 REPORT
- 최초 등록일
- 2019.02.06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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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념
Ⅱ.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필요성 및 도입
Ⅲ.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
Ⅳ.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수가 신설
본문내용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간호관리료는 간호행위 중에서 행위별수가로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서비스, 예를 들면 환자에 대한 활력징후 측정, 지지, 간호교육, 온열요법, 냉찜질, 침상머리, 기록과 보고 등의 수가가 간호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다. 간호관리료는 환자의 간호요구도나 제공된 간호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관련없는 일당수가로 입원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입원료는 입원환자의 1일당 수가로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이 합산된 금액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방법은 과거 종합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급 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의 간호사 한 명당 간호해야 하는 환자 수를 파악하여 간호등급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른 간호료를 차등하게 지급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