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규와 관련된 나의 의견(보건의료법규)
- 최초 등록일
- 2019.02.25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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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습을 하며 주로 상급 병원에서 볼 수 있었던 PA간호사에 대한 기사이다. 이는 강원대학교 수술실의 37명의 PA간호사들의 내부고발에서부터 밝혀졌다. PA간호사들은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다 자연스럽게 PA 업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의해 간호업무 외에 의사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간호부인데도 간호부에 속하지 않다보니 멀어지게 되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병원의 ‘유령’같은 존재라고 PA 간호사들은 말한다. 이렇게 병원에서 PA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과계열의 전공의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고, 마지못해 전문의라도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병원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즉 PA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 하는 병원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 공저, 『의료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2018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2018), 1-38
인사이트, “합병증 유발할 수 있는 ‘수술 부위 봉합’ 의사 아닌 간호사들에게 맡긴 국립대병원”, https://www.insight.co.kr/news/172556, 2018.12.09.
라포르시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술실의 유령’...국립대병원에만 632명”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80, 2018.12.09.
의협신문, “복지부, 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엄벌...”최고 면허취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86, 2018.12.09.
위반된 법 및 처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