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과 그와 상충되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기술
- 최초 등록일
- 2019.03.02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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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및 내용 서술
Ⅱ. 생명윤리법과 유전공학 혹은 생명공학 기술 기반을 둔 산업 및 의료 방식이 서로 상충하는 점들
1. 생명윤리와 상충되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혹은 유전공학 기술인 ‘인간배아줄기세포’
2. 생명윤리와 상충되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혹은 유전공학 기술인 ‘생명 복제 기술’
3. 생명윤리와 상충되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혹은 유전공학 기술인 ‘세포 융합’
4. 이외의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이 생명윤리적으로 상충되는 문제점들
Ⅲ. 결론
본문내용
생명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능력들은 부여하고 많은 혜택을 주었다. 예를 들어 여러 의약품개발과 다양한 질병의 치료 등 이러한 생명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복지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생명과학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과 함께 우리의 몸에 피해가 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를 막을만한 법률이 필요해지게 됐다.
생명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복제양 돌리의 탄생,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를 성공했다는 발표, 그리고 2002년 미국에서 첫 복제인간이 탄생했다고 공식발표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앞장서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진행하도록 촉구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서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였고, 이러한 제정에 대해서 종교, 여성, 보건단체 등에서는 시급한 법제정을 촉구하였지만 과학, 산업계에서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이러한 생명윤리법 제정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매우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게 된다. 이 법은 인간과 인체 유해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