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상인 갑은 자신이 아끼던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08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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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채권법 총론
주제: 도자기 상인 갑은 자신이 아끼던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1)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위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2) 위 매매계약대로 위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 날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위 도자기를 지참하여 을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을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도중에 병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목차
(1)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위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2) 위 매매계약대로 위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 날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위 도자기를 지참하여 을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을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도중에 병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 제시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도자기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갑은 특정물에 해당하는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해야 할 채무의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갑은 을에게 특정 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자기를 정해진 날짜에 인도하기 전까지 그것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민법 제 374조 ‘채권의 목적인 특정물, 즉 도자기를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갑의 종업원인 병의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되었다. 채권의 대상인 특정 목적물이 사라진 것이다. 본 매매계약은 여러 도자기 가운데 하나를 목적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송덕수, 《채권법 총론》, 박영사, 2017
법제처 민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liBgcolo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