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최신 판례 연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 최초 등록일
- 2019.03.1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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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사건의 개요
2.권리
3.대상판례 검토
4.나오며
본문내용
헌법은 제12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대상자가 피고인에 한하는지, 피의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현재는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이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구속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본 보고서가 고찰하고자 하는 2018. 5. 31.자 2014헌마 346 결정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건으로 인한 구속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비교 판례의 경우에도 조직폭력이나 성범죄 등에 있어서 증인보호를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2014헌마 346 사건에서 청구되었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1-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긍정 사례(2018. 5. 31. 자 2014헌마 346 결정)
수단국적의 외국인 갑은 2013. 11. 18. 수단의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하였고, 홍콩을 경유하여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갑은 입국시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단기 상용 목적의 사증을 가지고 있었고, 인천국제공항도착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히고 난민법 제6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2013. 11. 20. 갑에 대하여 입국목적이 사증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 담당 청장은 2013. 11. 20. 청구인이 타고 온 비행기의 운수업자인 중국남방항공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외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