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내용을 서술
- 최초 등록일
- 2019.03.2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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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내용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2.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법적 다툼
3.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지자체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성의 편차가 존재한다. 이는 복지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시민은 복지수요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 거주하던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각 지자체의 복지 수요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성남시에서 있었고, 이는 몇 년째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다.
II. 본론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과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1년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배당 정책, 그리고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값 15만 원으로 지원하는 무상교복 정책,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25만 원을 주는 세 가지 정책이다.
실제로 2016년 12월에 이 정책이 공식적으로 공포된 이후에 약 18500명의 사람들에게 청년 배당이 지급되었고 교복지원금은 약 8500명, 산후조리 지원금은 약 6500명에게 지급되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써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의 예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무상복지 예산에 관해, 지난 2016년 법안을 처음 밀어붙일 당시 성남시는 청년배당에 113억원의 예산을 할당해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살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을 대상으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복구매비용을 지원하며,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성남시 신생아 약9천명에게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현장에서]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 싸고 대립 여전…경기도의 ‘내로남불?’, 경향신문, 2017.09.06., 2018.02.10.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강행 선언, 김기성, 한국경제, 2016.01.04., 2018.02.10.
이재명 성남시장, 이번엔 ‘청소년배당’ 추진…野 “포퓰리즘” 논란, 남경현, 동아일보, 2017.09.25., 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