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제도, 면세제도의 특성과 차이, 그리고 한계점 및 극복방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3.2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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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
1) 면세제도
2) 영세율제도
3)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
3.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보면 1954년 프랑스가 처음 시행했고 원칙에 의해 모든 물품과 용역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해서 누적과세 배제의 중립적 조세로써 부가가치세제가 고안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77년부터 제 4차 경제개발에서의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면서 과거에 복잡하게 운영된 간접세 체계를 전면적 개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해 1976년 12월 공포했다. 그 시행으로 준비기간으로 감안해 6개월 후인 77년 시행에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를 살펴본 후 두 제도의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 기반으로 과세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일컫는데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들이 과세대상인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이를 납부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혹은 세관장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차액만을 납부했을 때 결과적으로 당해의 거래단계에서 사업활동을 통해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단하지 않고 일단 재화나 용역이 사업자들 간의 거래를 벗어나 부가가치세의 공제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때에 사업자들이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단계소비세로 과세되고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의해 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해..
<중 략>
참고 자료
오기수, 임종은 저, 2008 「부가가치세 세법강의」 어울림
주민규 저, 2017 「와꾸와꾸 세법노트북 부가가치세법」 세경북스
조세연구 제8-1집 2008.05.1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