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4.01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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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 인재 등용 방식의 변화
2. 과거제도의 역사
3. 과거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
⑴ 과거제도 탄생의 배경: 사회구조의 변혁
(2) 과거제도 탄생의 배경: 경제의 급속한 발전
4.과거 제도의 방식
(1) 당나라
(2) 송나라
5.과거 제도 인재 뽑을 때 기준
6.실제 사회에 기여
본문내용
중국 고대 인재 등용 방식 시간
세경세록제(世卿世祿制) 서주(西周)
군공작제(軍功爵制) 진(秦)
향거리선제(鄕擧里選制) 한(漢)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과거제(科舉制) 수(隋)~청(清)
서주(西周)의 세경세록제(世卿世祿制)
세경세록제(世卿世祿制)는 중국 고대 고위 관리를 일컫는 칭호다. 세경은 천자(天子) 혹은 제후 이하의 귀족들이고 대대손손으로 “경(卿)”이라는 고위 관직을 물려 받는다. 록(祿)은 고위 관직들이 받은 재물들이다.
진(秦)의 군공작제(軍功爵制)
군공작제(軍功爵制)는 군대에서 공을 세웠을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높은 작위를 부여 받아 신분 상승과 부유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했던 제도다. 반대로 공을 세우지 못 하거나 군대에서 비겁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작위가 강등되거나 재산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기도 하였다.
한(漢)의 향거리선제(鄕擧里選制)
향거리선제(鄕擧里選制)는 한 나라 때 시행된 관리 임용법으로 지방관과 지방의 유력자가 관내의 우수한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찰거(察擧)의 종류로는 현량방정(賢良方正)하고 직언(直言)과 극간(極諫)을 할 수 있는 자를 뽑는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와 효렴과(孝廉科), 수재과(秀才科)등이 실시되었다. 효렴과(孝廉科)는 무제 원광 원년(B.C 134)에 동중서의 건의로 시행하여 지방의 군국에서도 효자(孝子)와 청렴한 관리(廉吏)를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중앙에서 선발하여 관리로 발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렴과(孝廉科) 덕행을 중시했던 것에 비해, 수재과(秀才科)는 재능을 중시하였다.
한대 각 과의 찰거(察擧)는 모두 조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였다. 시험의 종류로는 책문(策問)과 사책이 있었다. 책문(策問)은 당시의 정치•경제 등의 문제에 대해 서면(書面)으로 그 대책을 답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책(射策)은 각종 난해한 문제를 죽간에 써서 덮은 것을 배열해 놓고 응시자가 그 중의 하나를 뽑아 답변하게 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