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관련 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4.15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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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가.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체계
(1) 초․ 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근거한 단위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
(2)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
(3) 헌법 제31조
나. 교육과정의 법적 쟁점
다. 교육과정과 수업
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규
(1) 교과서에 관한 법적 규정
(2) 국정 교과서
(3) 검정 교과서
(4) 인정 교과서
본문내용
가.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체계
(1) 초․ 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근거한 단위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
제 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 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하는 문서화된 교육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중 략>
나. 교육과정의 법적 쟁점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교육과정의 국가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권 소재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국가 기준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국가 기준이 어느 정도의 범주에 적절한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 것인가 또한 그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가에 관련된다.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 1항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에서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과정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상태이며, 초․ 중등교육법시행규칙 자체가 없다. 따라서 대강적 기준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주체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권의 소재 문제이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교육과정 편성권은 일차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이차적으로 시․ 도 교육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