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본 자료는 <국제운송 용어정리>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국제운송, 컨테이너 터미널의 종류, 운송서류, 물류비 등 관련 용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중요하고 난해한 용어설명에는 [참고]를 보완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국제운송 용어정리는 무역영어 및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목차
1. A/N (Arrival Notice) : 화물도착통지서 = 착화 통지서2. Apron(에이프론)
3. Back Date B/L (선 B/L)
4.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5. Barge (Ligther 부선, 바지선)
6. B/L (Bill of Loading) 선하증권
7. Bulk Cargo (산적화물(散積貨物), 산화물, 살화물)
8.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9. CBM(Cubic Meter) 입방미터
10. Calling Port(기항지)
11.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화물 집하소
12. CFS Charge (CFS 창고이용료)
13. Charter(용선, 傭船)
14.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취급수수료
15. Clean B/L (무사고 선하증권, 無事故船荷證券)
16. CLP(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내 적부도
17. Container Door (컨테이너 도어)
18. Combined Transport B/L (복합운송 선하증권)
19. Consignor : (송하인(送荷人), 수출화주) = Shipper, Exporter
20. Consignee (수하인, 受荷人)
21. Congestion (선박혼잡)
22. Consolidation(Consol, 실무용어는 콘쏠), 혼재, 혼적
23. C/T(Container Tax) 컨테이너세
24.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야적장
25. CY Closing time(컨테이너 장치장 입고 마감시간)
26. C/P(Charter Party) 용선계약서
27. Door To Door 문전수송(문전에서 문전까지)
28. Devanning (디베이닝)
29. Deck (갑판, 데크)
30. D/FEE(Documentation Fee) 서류 발급비
31. Demurrage Charge (컨테이너 체화료(체선료))
32. Detention Charge (지체료)
33.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34.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35.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입항예정일, 도착일(arrival date)
36.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 선적일(On Board date)
37. Forwarder's B/L (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 = 운송중개인선하증권 또는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
38. FCL(Full Container Load) 만재화물
39. FEU(Forty-foot Equivalent Unit) 40피트 컨테이너 단위
40. Final Destination (최종목적지)
41. FIATA (피아타)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iniles ; FIATA(불어),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국제운송주선업자협회(國際運送周旋業者協會 = 국제복합 운송업협회 연맹)
42. Foul B/L (사고부 선하증권, 事故船荷證券) = Dirty B/L
43. ICD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컨테이너 기지
44. Line B/L = Master B/L(선사 발급 선하증권)
45. Lash(Lighter Aboard Ship) (랫쉬선)
46.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 화물
47. L/G(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서
48. L/I(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
49. LO/LO(Lift On / Lift Off) 수직하역방식
50. M/F(Manifest) 적하목록
51. M/T(Measurement Ton) 용적톤
52. Measurement Cargo(용적화물)
53.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54. M/T(Metric Ton) 메트릭톤
55. 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CTD(Combined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서류(증권)
56. Non-Negotiable B/L (양도불능 선하증권, 유통불능선하증권)
57. Notify Party(화물도착통지서, 착화통지처)
58. On-Dock CY (부두 내 컨테이너 야드 장치장)
59. ODCY(Off Dock Container Yard) 부두외곽 컨테이너 장치장
60. O/F(Ocean Freight) 해상운임
61.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指示式船荷證券)
62.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63. Pallet (파레트, 팰릿)
64. Place of Delivery (화물의 인도지)
65. Received for Shipment (수취 선하증권, 受取船荷證券)
66. RO/RO(Roll-On/Roll-Off) 롤 온/롤 오프 방식
67. Sea Way Bill(해상화물운송장)
68. Shipped B/L (선적 선하증권)
69. Shipper’s Load and Count(송화인의 적재 및 검수)
70. S/R (Shipping Request) 선복신청서
71. S/O (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72. Stale B/L (기간경과 선하증권, 스테일 선하증권)
73.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74. Surcharge (할증운임, 할증료)
75. Surrendered B/L(Surrender B/L(써렌더 비엘, 권리포기 선하증권)
76. Stowage Plan(적부도)
77. Transhipment (환적)
78.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단위
79.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화물처리비
80. Unloading (하역 또는 양화(揚貨) = discharging)
81. VOCC(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선박 운송인
82. Voyage No (항해번호, 항차)
83. W/F (Wharfage) 부두사용료
본문내용
*******[A]*********A/N (Arrival Notice) : 화물도착통지서 = 착화 통지서
- 본선이 양하항에 도착하였을 때 혹은 도착 전에 선박회사가 수하인에게 보내는 통지를 말하며, 화물도착 통지서라고 불린다.
- 수출상의 화물을 선적한 다음 선박회사는 화물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항에 도착할 무렵에 선하증권면의 통지처 notify party에 기재된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것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착화통지서라고 한다.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화물의 하역과 통관준비를 하게 된다. 통지서에는 선하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과 도착일자 등이 기재된다.
Apron(에이프론) : 부두 안벽에 접한 야드의 부분을 에이프런이라 한다. 갠트리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컨테이너의 선적 및 양하(양륙)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B]*********
Back Date B/L (선 B/L)
- 실제의 선적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되는 B/L을 말함. 수출업자 들은 수출대전을 한시라도 빨리 받기 위해 B/L 상에 선적날짜를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해주도록 선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Back Date B/L에 대해서는 L/C 개설 은행이 네고된 대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로 선주들이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항비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Barge (Ligther 부선, 바지선) :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거룻배를 말한다. 보통 부두에서 본선까지 화물을 나르거나 또는 반대로 본선에서 부두까지 화물을 운반한다
B/L (Bill of Loading) 선하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고 양하 항구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 수출화주와 선박회사(즉, 운송인)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