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개인과제4)
- 최초 등록일
- 2019.04.28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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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죽음에 과정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죽음은 생명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생명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김은철, 2013)이라고 하였고, 자기생명에 대한 처분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인간의 존엄이 실현된다고 여기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적•윤리적인 관점에서 강제로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죽음에 관한 선택의 자율성이 죽음의 영역이라 고해서 원칙적으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생명이 가지는 유일성이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본권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상희, 2008)이라고 하였듯이 생명의 끝과 관련되어 많은 학문적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생각을 사전에 문서로 직접 작성해두는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계획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때문에 죽음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은철, 김태일. (2013).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24(1), 97-124.
이상희. 2008. 안락사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성숙 외(2012), 간호윤리학 제 3판, 서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