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체계 ( OI 활동 계획서 보고서, OI 활동 중간 보고서 포함)
- 최초 등록일
- 2019.05.02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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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체계
1) 목 적(Purpose)
2) 절 차(Procedure)
2. 질 향상 활동
1) 목 적(Purpose)
2) 절 차(Procedure)
3.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규정
1) 목 적(Purpose)
2) 정 의((Definitions)
3) 절 차(Procedure)
본문내용
목 적(Purpose)
의료기관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절 차(Procedure)
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조직 운영
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은 QI(Quality Improvement), 환자안전, 지표관리,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 CP)개발 및 관리를 포함한다.
나.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다. 의료질관리위원회
(1) 진료처장 산하에 의료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수행과정의 포괄적인 감독 및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의료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정기적 위원회 운영 및 운영 결과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은의료질관리위원회의규정을 따른다.
라. 의료질관리실을 두어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2. 전담부서의 역할과 전담직원의 자격요건
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전담부서 의료질관리실 운영
(1)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전체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2) 의료질관리실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결과를 의료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모든 직원의 질 향상 활동 훈련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4)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개선활동에 참여한다.
나. 전담직원의 자격 및 요건
(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2) 전담직원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임상경력 2년 이상 간호사로 한다.
(3) 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다.
(가) 국내외 학회 및 연수과정에 연 16시간 이상 참여하여 최신지견을 습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