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건강진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05.10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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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진단의 목적
2.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검진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5) 수시건강진단
본문내용
근로자의 질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개인 및 직업성 질환으로 직업성 질환은 다시 발생 기전에 따라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구분된다.
개인 질환은 유전 또는 체질적 소인 등의 개인적 요인, 감염을 일으키는 특정 병원 등의 병인, 흡연 및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 등의 생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작업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성 질환 중 직업병은 사업장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요인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며 진폐증, 소음성 난청 또는 각종 화학물질 밒 중금속 중독이 이에 해당된다. 작업관련성 질환은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과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생활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직업성 근 골격계 및 뇌 심혈관계 질환 등이 해당된다.
직업병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에 의해 직접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여 어느 정도 진행하면 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사업주가 직업장 환경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유소견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관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계속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2008년 3월에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여 실시된다. 건강검진 기본법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 시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을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중 략>
참고 자료
없음